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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책] 학교 CCTV제도 개선방안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4.14 16:25

수정 2013.04.14 16:25

[입법과정책] 학교 CCTV제도 개선방안

경상북도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자살을 했다. 자살한 학생은 학교폭력이 교실과 화장실 등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와 화질이 좋지 않은 CCTV가 있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한다고 유서에 적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는 CCTV 10만53대가 설치돼 설치비율은 97.5%에 이르고 있다. 이같이 대부분의 학교에 CCTV가 설치돼 있지만 학교의 CCTV 운영과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첫째, 학교에 설치된 CCTV의 운영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2012년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학교는 CCTV가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으며 고장난 CCTV를 방치한 학교도 있었다.


둘째, 학교에 설치돼 있는 대다수의 CCTV가 성능이 부족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많은 학교의 CCTV 화소는 50만 화소 미만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학교폭력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셋째, 학교에 설치돼 있는 일부 CCTV는 적절한 위치에 설치돼 있지 않다. CCTV가 나무에 가려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든 경우도 있으며 교문 방향으로 설치돼 있지 않아서 교문에서 발생한 사고는 촬영할 수 없는 사례도 있었다.

학교에 설치돼 있는 CCTV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학교 CCTV의 운영과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을 지정해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학교폭력이 CCTV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생하면 즉시 개입해야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이 CCTV를 모니터링하며, CCTV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수행하도록 해 CCTV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현재 학교에 설치돼 있는 CCTV는 성능이 부족해 교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정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하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셋째, CCTV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학교의 교실에는 교사의 교권침해와 관련해 설치가 힘들며, 화장실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CCTV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교실과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직원과 학생보호인력이 순찰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 설치돼 있는 CCTV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강화해 CCTV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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